몇년전에 본 학교에 3학년 2학기로 편입학을 한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퇴를 하였습니다. 그당시에 한 학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자퇴를 하여 등록금의 3분의 2는 환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국가보훈대상자라서 등록금을 보훈처(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거라서 직접 환불을 받지 못하고 당연히 보훈처(국가)로 환불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훈처에 문의를 하니깐 한 학기의 등록금을 전부 지원 하였으므로.. 재 편입시에 위 학기는 본인이(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일 제가 손해(등록금 부담)를 보게 되면 저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당장 학교로 달려 갈 겁니다. 그 다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