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쭈어 볼게 있어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신라대 법행정경찰학부에 편입을 희망 하는 학생입니다
앞전 대학을(2007)1학년 2학기 도중 적성의 문제로 인해 길을 돌려 애초의 꿈이였던
경찰공무원을 희망하였고
편입을 위해 학점은행의 학습자등록을 하고 이후 저번 (2008)2학기까지 총 87학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입을 위한 원서접수를 하는데 계절학기는 제외 한다는 말이 있어
이렇게 문의 여쭙습니다.
제가 1학년 2학기를 중퇴하여 얻지 못한 학점을 3학기 겨울 계절학기로 채운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다면 저는 편입 학점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인터넷 검색후 두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1번째 해석 : 일반편입시에 계절학기 학점은 인정하되, 편입직전학기에 이수한 계절학기만 인정 안 한다.
위와 같다면 저는 1학년때의 계절학기 만하고 현재 2학년 2학기의 수업을 마치고 계절학기는
듣지 않았음으로 편입자격이 주어집니다.
2번째 해석 : 1학년여름방학계절학기든 2학년겨울방학계절학기든 계절학기로 이수한 학점은 무조건 인정 안 한다.
이러할 경우 1학년 3학기의 24점을 인정 받지못함으로 87-24 = 63학점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