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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조회 9,248
2025학년도 신라대학교 수시모집 요강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여야 함을 재 안내 드립니다.
<유형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중 아래의 장애 범위에 해당되는 자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체장애(뇌병변장애 포함)
<유형2>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등록)로 아래의 장애 범위에 해당되는 자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체장애(뇌병변장애 포함)
<유형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가 특수교육대상자로 판정 받은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체장애(뇌병변장애 포함)
*유형1~3에 해당하는 자 중 지적장애가 포함 될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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