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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조회 30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지원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지적장애가 포함될 경우 지원 불가)
[유형1] 장애인복지법에 이중등록 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시각/청각/지체장애(뇌병변장애 포함) 범위에 해당하는 자
[유형2]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 중 시각/청각/지체장애(뇌병변장애 포함) 범위에 해당하는 자
[유형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유형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가 특수교육대상자로 판정 받은 자
근거 :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_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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