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라대학교에 재학하였던 18학번 학생입니다.
2018년 1학년 1학기를 마친 뒤에 사정이 생겨 학교를 잠시 다니지 못하게 되었는데 휴학신청
기간을 놓쳐 휴학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 제적상태로 처리 되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제적자 재입학에 관하여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입학자의 제적전에 이미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재학중에 취득하였던 학점을 인정 받을 수있다면 올해 2학기로 바로 재입학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